기업의 틀을 넘어 직원과 노동권을 지키는 인도네시아

패스트리테일링(FR)은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R은 2019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의 공적고용보험제도 정비에 참여했으며, 생산현장이 위치한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 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LO 인도네시아・동티모르 국가사무소장 미야모토 미치코로부터 지금까지의 활동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들었습니다.

기업의 틀을 넘어 직원과 노동권을 지키는 인도네시아
기업의 틀을 넘어 직원과 노동권을 지키는 인도네시아

2021년 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취업 관련 이벤트(왼쪽 사진).
2020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와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아시아 5개국 고용보험제도를 논의한 국제회의(오른쪽 사진)

ILOインドネシア・東ティモール国別事務所長 | 宮本三知子

FR과 ILO의 획기적 노동자 지원

ILO 인도네시아・동티모르 국가사무소장| 미야모토 미치코

ILO

인도네시아에서 2022년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FR과 ILO의 파트너십 사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FR은 민간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약 1억9천만엔을 ILO의 사회보장사업을 위해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실업에 대비하여 인도네시아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FR은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제품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권을 보호해왔으며 노동안전위생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관련 협력업체 및 봉제산업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민간기업으로는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R은 IL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며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탄탄한 고용보험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실업자의 소득 보장이 심각한 사회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고용보험의 도입은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도산과 해고와 같은 회사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경우, 실업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소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문제나 사회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노동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ILO는 이러한 3자간 협의(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며 이번 고용보험 협의에서도 이를 추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성과가 확인되자, 고용보험제도의 확충을 도모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 등이 ILO에 공동사업과 기술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FR이 보여준 리더십과 선구적 사례는 전 세계의 노동자가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데 있어 민간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Michiko Miyamoto Country Director for Indonesia and Timor-Lest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서플라이 체인의 인권・노동환경 존중

FR은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인권을 존중하며 적정 수준의 노동환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 01

    생산 협력업체 행동강령의 철저한 준수

    2004년 노동환경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생산 협력업체 행동강령(CoC)’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 괴롭힘 금지, 노동시간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서 지역 법률의 최소 요건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협력업체만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노동환경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생산 협력업체 행동강령(CoC)’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 괴롭힘 금지, 노동시간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서 지역 법률의 최소 요건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협력업체만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2

    생산 협력업체 노동환경 모니터링

    • 행동강령에 의거한 노동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봉제공장 및 외주공장, 소재공장 등의 규정 준수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의 노동환경을 평가하고, 리스크의 심각도에 근거하여 공장에 개선활동을 요청합니다.
    • 공장직원이 익명으로 FR과 직접 현지어로 상담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괴롭힘 및 아동노동 방지, 이주 노동자의 착취 방지, 임금 및 복지후생의 준수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사를 실시하고, 원재료 조달의 시작점까지 추적성을 확대하여 노동환경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 행동강령에 의거한 노동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봉제공장 및 외주공장, 소재공장 등의 규정 준수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의 노동환경을 평가하고, 리스크의 심각도에 근거하여 공장에 개선활동을 요청합니다.
    • 공장직원이 익명으로 FR과 직접 현지어로 상담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괴롭힘 및 아동노동 방지, 이주 노동자의 착취 방지, 임금 및 복지후생의 준수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사를 실시하고, 원재료 조달의 시작점까지 추적성을 확대하여 노동환경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 03

    책임 있는 조달 추진

    FR은 정기적으로 생산계획의 진행상황 및 협력업체의 작업 허용 가능치를 점검합니다. 적합한 프로세스에 따라 발주하는 것은 협력업체의 적정한 생산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임금 및 노동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R은 책임 있는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조달 관련 부문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FR은 정기적으로 생산계획의 진행상황 및 협력업체의 작업 허용 가능치를 점검합니다. 적합한 프로세스에 따라 발주하는 것은 협력업체의 적정한 생산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임금 및 노동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R은 책임 있는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조달 관련 부문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04

    주요 생산 협력업체 목록 공개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 수준의 노동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주요 생산 협력업체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직접 협력업체인 봉제공장에 대해서는 2022년 3월을 목표로 지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공장의 목록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제공장 이외에도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 수준의 노동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주요 생산 협력업체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직접 협력업체인 봉제공장에 대해서는 2022년 3월을 목표로 지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공장의 목록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제공장 이외에도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05

    외부기관과의 제휴, NGO・노동조합과의 대화

    기업의 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국제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 및 국제노동기구(ILO)를 시작으로 NPO와 NGP, 여러 관련 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계하며 업계 전체,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노동환경 개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국제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 및 국제노동기구(ILO)를 시작으로 NPO와 NGP, 여러 관련 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계하며 업계 전체,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노동환경 개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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