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하며,
고객의 신뢰를 얻고 사업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사는 패스트리테일링 그룹(Fast Retailing Group, FAST RETAILING CO., LTD.)이 보유한 UNIQLO, GU 브랜드의 한국 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세계에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기업이 되기 위해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자발적인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당사와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사업파트너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하지 아니하며, 위반행위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합니다.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방침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모든 사업파트너(거래처)의 담당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당사와의 거래 시 사용되는 발주서(주문서)의 수령 및 거래내역서 · 세금계산서(청구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당사의 담당자는 발주서를 전자우편으로 귀사에 발송하게 됩니다. 발주서의 주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5영업일 이내에 전자우편으로 접수가 확인된 사실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납품서, 거래내역서 등) 및 세금계산서(청구서)에는 당사가 발행한 발주서에 기재된 발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상기 서류 발행 및 청구 시에는 당사가 발행한 발주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의 국내 자회사로서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의 가치관을 통해 사업파트너인 여러분과 공정하고 대등한 이해관계 구축을 중시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파트너 여러분에게 아래 첨부된 "사업파트너 정책"의 이해와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파트너 여러분들이 당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선물 또는 접대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받거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으신 경우 온라인신문고 또는 hotline@uniqlo.co.kr로 그 사실을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사업파트너 여러분들께 발주한 구매 조건은 귀사와 체결된 계약서(거래 기본 계약, 개별 계약서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물품매매 또는 업무 위탁거래의 경우 아래 “구매 기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당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사회규범에 부합하는 기업활동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사업파트너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당사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사업파트너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제보/제안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 사업파트너와 당사 임직원 간의 금전거래
- 당사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 기타 공정거래 또는 ESG 경영 위반사항
- 당사와 거래 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 기타 당사에 바라는 점
* 제보된 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보다 원활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당사와 무관한 사항의 경우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24층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에프알엘코리아㈜ 준법경영실 컴플라이언스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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