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01면세로 구매한 상품을 반환, 교환할 수 있나요?
구매하신 점포라면, 반품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품의 경우, 반품함으로써 총 합계 금액이 5,000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면세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02면세 판매를 하는지 모르고 구매한 상품을 일단 반품해서 면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반품처리를 한 다음 면세 가격으로 판매하십시오. 단, 면세를 받는 조건(구매금액 5,000엔 이상, 여권 지참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Q.03다른 점포에서 통상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을 일단 반품하고 면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반품처리를 한 다음 면세 가격으로 판매하십시오. 단, 면세를 받는 조건(구매금액 5,000엔 이상, 여권 지참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Q.04다른 점포에서 통상 가격으로 구매한 계산서만 가지고 (상품을 지참하지 않고) 상품 데이터상으로 일단 반품해서, 면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구매하신 상품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전제입니다.
Q.05일본 이외에서도 반품할 수 있나요?
구매한 상품은 일본 이외에서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Q.06면세에서 구매한 상품은 반품/교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구매한 점포에서의 반품/교환
②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모든 상품을 다 가지고 옴
⇒반품/교환함으로써 면세 금액이 달라질 경우, 그 거래를 일단 취소하고 다시 매출로 계상해 면세금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매출을 계상할 때, 합계 정산금액이 5,000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구매한 점포에서의 반품/교환
②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모든 상품을 다 가지고 옴
⇒반품/교환함으로써 면세 금액이 달라질 경우, 그 거래를 일단 취소하고 다시 매출로 계상해 면세금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매출을 계상할 때, 합계 정산금액이 5,000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